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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민간임대(학생‧근로자)

NO.
01-07
구분
주거용 부동산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관련 법령
용도별 건축물 종류
관련 법률
투자 포인트
20~30대 + 외국인·유연한 거주
주요 수익원
월세·운영수수료
주요 리스크
회전율·운영비 증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