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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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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비고
관련 법률
01-2
단독주택
01-3
단독주택
01-4
단독주택
02-1
공동주택
02-2
공동주택
02-3
공동주택
02-4
공동주택
교육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03-1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03-2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미만
03-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03-4
제1종 근린생활시설
0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03-6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03-7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03-8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03-9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
03-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03-11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보호법
0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0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0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0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04-5
제2종 근린생활시설
04-6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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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