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했습니다. 엘토스님이 말씀하신 "예시 형식"은 지금 제가 사용한 전문가형 보고서(요약-목차-본문-결론) 구조가 아닌, 이전에 엘토스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구체적인 표 형식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형식(예시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최종 정리한 표입니다:
서울특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5년 6월 기준)
지역 | 지정일 | 법적근거 | 입지 특성 | 지정 사유 요약 | 현행 유지 여부 |
강남구 | 2017.08.03 | 주택법 제63조, 시행령 제84조 | 고가 아파트 밀집, 재건축 단지 중심 | 고가주택 집중, 실수요 소외, 투기 수요 급증 | |
서초구 | 2017.08.03 | 동일 | 반포·잠원 중심 재건축 밀집 | 청약경쟁률 과열, 고소득 중심 수요 집중 | |
송파구 | 2017.08.03 | 동일 | 위례·잠실 신축 대단지 중심 | 대규모 거래량 증가, 투자 수요 유입 | |
용산구 | 2020.06.19 | 동일 | 한남뉴타운·파크타워 등 재개발 지역 | 개발호재 기대감, 시세 급등, 외부 투자 유입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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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정 해제 없음 (2023.01 일부 수도권 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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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자치구 이외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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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과 중복 지정
주요 규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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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15억 초과 대출 전면 금지, 915억은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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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무주택 + 2년 이상 서울 거주 +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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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민간 최소 3~5년, 공공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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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최대 10년 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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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주택 이상 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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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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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3조 /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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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청약홈 / HUG 분양정보 / 서울시 지가정보시스템
"조합원 분양가", "관광호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요청마다 동일한 표 기반 구조로 통일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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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수도권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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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록임대사업자 제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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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정·해제 이력 타임라인
원하시면 바로 추가 정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