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지정 현황 – 최종 구조 요약본 (자치구·필지 단위 기준, 오류 및 누락 보완 반영)
1.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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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정 면적: 약 1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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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서울시 면적 대비 비율: 약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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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권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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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2. 전역(행정동 전체) 지정 자치구 (4개)
아래 자치구는 모든 주거용 아파트(신축·재건축 포함)에 대해 일괄 지정됨.
자치구 | 지정기간 | 지정범위 | 허가요건 | 고시문 |
강남구 | 2025.3.24 ~ 2025.9.30 | 아파트 전역 | 주거지역 6㎡ 초과 | 서울시 고시 제2024-957호 |
서초구 | 〃 | 〃 | 〃 | 〃 |
송파구 | 〃 | 〃 | 〃 | 〃 |
용산구 | 〃 | 〃 | 〃 | 〃 |
3. 단지/지구 단위 핀셋 지정 구역 (전역이 아님)
지정구역명 | 위치(자치구) | 지정범위 | 지정기간 |
압구정아파트지구 | 강남구 압구정동 | 재건축 6개 단지 | 2025.4.26 ~ 2026.4.26 |
여의도아파트지구 | 영등포구 여의도동 | 정비예정 17개 단지 | 〃 |
목동택지지구 | 양천구 목동1~8동 | 14개 대단지 | 〃 |
성수전략정비구역 | 성동구 성수1·2가동 | 1~4구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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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역은 자치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단지 단위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됨
4. 필지 단위 지정 구역 (공공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 모아타운)
해당 구역은 고시문에 명시된 개별 필지 단위로 지정되며, 지목은 도로 외에도 상업지역, 혼합용도, 주차장, 공공청사 등을 포함함.
구분 | 지정 건수 | 지정 면적 | 주요 예시 지역 | 지정 기간 |
공공재개발 | 16곳 이상 | 약 0.97㎢ | 성동구 마장동, 사근동 / 종로구 숭인동 등 | 2025.4 ~ 2026.4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 60여 곳 이상 | 약 7.75㎢ | 노원구 월계동 / 성북구 정릉동 / 중랑구 면목동 등 | 2025년 고시 일괄 지정 |
모아타운 | 총 89곳 | 약 11.98㎢ | 광진구 자양동 / 관악구 신림동 / 성동구 금호동 등 | 2024.9 ~ 2025.4 순차 고시 |
해당 구역은 도로·상업·혼합·주차장·공공청사 등 지목을 포함하며, 고시문에 명시된 개별 필지 단위로 지정됨.
필지 지정 수 및 범위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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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16곳 이상 / 약 0.97㎢ (예: 성동 마장·사근동, 종로 숭인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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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60여 개소 이상 / 약 7.75㎢ (예: 노원 월계동, 성북 정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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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총 89곳 / 약 11.98㎢ (2024.9~2025.4 순차 고시)
최종 구조 요약표 (보완 반영)
구분 | 대상 지역 | 허가 면적 기준 | 실거주 요건 | 비고 |
자치구 전역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 | 6㎡ 초과 아파트 | 있음 | 아파트 전역 일괄 지정 |
단지/지구 핀셋 지정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 6㎡ 초과 주거지 | 있음 | 단지 단위만 지정 |
필지 단위 지정 | 자양, 월계, 신림, 숭인 외 80여 곳 | 고시문 내 지정면적 | 있음 | 지목 다양 (도로·공공청사 등) |
결론 (보완 반영)
서울 전체가 허가구역은 아님.
전체 지정 자치구는 4곳이며, 나머지는 정비예정지구·공공사업 필지 단위로 지정됨.
필지 단위 허가구역은 도로 지목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공청사, 혼합용도지까지 포함됨.
→ 실거래 시 반드시 ‘지정 여부 + 지목 + 고시문 기준 필지 명세’ 확인 필요.
결론 (보완 반영)
서울 전체가 허가구역은 아님.
전체 지정 자치구는 4곳이며, 나머지는 정비예정지구·공공사업 필지 단위로 지정됨.
필지 단위 허가구역은 도로 지목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공청사, 혼합용도지까지 포함됨.
→ 실거래 시 반드시 ‘지정 여부 + 지목 + 고시문 기준 필지 명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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