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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을 판단하는 요건 ① 대지지분 /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심화편 / 3교시 - YouTube - 현대건설 매거진H

날짜
2024/09/24
구분
부동산
키워드
재개발 재건축
현대건설 매거진H
비고
생성자
키워드 DB / 오르페우스

요약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투자에서 사업성 분석의 핵심은 ‘대지지분’과 ‘용적률’이다. 현재 건축물의 용적률이 낮고, 향후 적용 가능한 법적 상한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각 세대의 대지지분이 많을수록 사업성은 높아진다. 단, 아파트 평형구성 등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목차

1.
사업성 판단의 3대 기준(용적률·대지지분·기타)
2.
용적률의 의미와 규제 구조
3.
대지지분이 중요한 이유
4.
평형 구성과 사업성의 관계
5.
결론 및 실전 체크포인트
6.
FAQ

본문

1. 사업성 판단의 3대 기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자 검토 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사업성 분석의 3요소: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대지지분(1세대당 소유한 토지 면적)
기타(입지·분담금 납부능력 등, 추후 설명 예정)

2. 용적률의 의미와 규제 구조

용적률(Floor Area Ratio, FAR):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높게 짓는 것이 아닌, ‘많이’(면적 확장) 짓는 게 핵심
용적률 규정은 ‘국토계획법’(국토부, 2024)에 근거, 3종 체계(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용도지역이 핵심
주거지역 세분화: 1종·2종·3종·준주거
용적률 체계:
기준 용적률: 법적으로 기본 허용
허용 용적률: 인허가권자가 인센티브 부여
상한 용적률: 국가 부여, 기부채납 등 공공성 조건 필요
*종상향(예: 2종→3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대신 기부채납 등 부담 발생

3. 대지지분이 중요한 이유

대지지분: 각 세대가 소유한 토지의 실제 면적(아파트 등기부 등본 참고)
정비사업에서 ‘현물출자’의 본질은 ‘내가 가진 건축물’이 아닌, ‘토지지분’을 출자하는 것
대지지분이 높을수록: 신축시 받을 배정평형, 분양이익, 사업성 모두 유리

4. 평형 구성과 사업성의 관계

평형구성이 다양한(소형+대형) 단지는 소형세대가 많은 경우, 대지지분이 적고 분양가치 하락
단순 평균 대지지분이 높더라도, 실제 사업성(예: 33평 원하는데 25평만 받을 수 있음)엔 한계
90년대 이후 신도시는 소형비율이 많아 ‘사업성 부족’ 사례가 빈번

5. 결론 및 실전 체크포인트

사업성 판단 공식:
현행 건축물 용적률 ↓
미래(법적 상한) 용적률 ↑
대지지분(실평균) ↑
→ 사업성 ↑
Check List
대상지 대지지분(등기부 등본, KB·국토부 시세)
현재 용적률과 법적 상한치 비교
평형구성(소형비율, 25평 미만 등)
종상향 인센티브·기부채납 부담 여부
구체적 근거: 국토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부, 2024),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결론

정비사업 투자의 ‘사업성’은 복합적이지만, 용적률과 대지지분 분석이 핵심이다. 법적 상한에 비해 현재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높으며, 소형비율이 낮은 단지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뛰어나다. 단순 평균이 아닌 실질적 평형구성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FAQ

Q1. 등기부 등본에서 대지지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등기부 등본(갑구/을구)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종상향으로 용적률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익인가요?
→ 종상향에 따라 인센티브는 있지만, 기부채납(공공임대·공공시설 제공 등) 부담이 반드시 따릅니다(국토부·지자체 조례 참고).
Q3. 대지지분이 높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동일 평형 기준, 신축시 더 넓은 평형을 받을 수 있고,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며, 일반분양 몫도 늘어납니다.
Q4. 사업성 외에 추가로 고려할 요인은?
→ 입지, 분담금 납부능력, 분양가, 조합원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본 영상에서는 다음 회차에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KB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