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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2 ※ 뉴타운사업

날짜
2023/06/08
구분
부동산
법령
키워드
재정비촉진 재개발 재건축 등
비고
생성자
키워드 DB / 오르페우스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념 정리 (뉴타운사업)

목차
1.
개요
2.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목적
3.
주요 용어 및 정의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5.
재정비촉진 사업 시행자 및 사업유형
6.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 및 혜택
7.
결론

1. 개요

본 자료는 김성봉 박사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기반으로 재정비촉진사업 및 지구에 관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뉴타운사업에서 기원하며,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2.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목적 (법 제1조)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3. 주요 용어 및 정의 (법 제2조)

용어
정의 및 특징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정된 지역
주거지형 지구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심지형 지구
상업·공업지역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고밀복합형 지구
역세권, 교통 요충지로서 밀도 높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묶어 통합 관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 내 토지이용·기반시설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지구 내 세부 사업별로 결정된 개별 사업 구역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법 제6조)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지정면적 기준 (제6조 제3항)
지구 유형
최소 면적 기준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
고밀복합형
10만㎡ 이상
예외 규정 (제6조 제4항)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시의 경우, 위 기준의 1/2까지 완화 가능

5. 재정비촉진 사업 시행자 및 사업 유형 (법 제15조, 제2조 제2호)

사업 유형
관련 법률
주요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토지소유자, 공공기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조합, 토지소유자 등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등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법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계획법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위 사업들을 통합 관리·조정하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핵심

6. 재정비촉진지구 특례 및 혜택 (법 제19조, 제22~25조)

특례 및 혜택
내용
지방세 감면
사업 활성화 위한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개발 관련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 설치
사업 재정 지원 목적의 특별회계 설치
교육환경 개선 특례
학교시설 기준 완화,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건축·계획 특례 (법 제19조)
건축 제한 규정 완화 가능
조례상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예외 적용
초중등 교육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가능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완화 가능

7. 결론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목표로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각종 법적 특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별 조례와 시행령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현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