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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다중생활시설)

NO.
04-5
구분
숙박 및 레저용 부동산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관련 법령
용도별 건축물 종류
관련 법률
다중이용업소법
투자 포인트
레저·내수관광
주요 수익원
숙박료
주요 리스크
규제·평판 리스크
비고
1인실, 욕조·취사 불가, 지하 설치 금지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생활시설’은 흔히 고시원·원룸텔로 불리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독립형 소규모 생활·숙박 공간을 뜻합니다. 바닥면적 500 ㎡ 이상이면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군)로, 500 ㎡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구분해 용도제한·건폐율·주차 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Genspark, Brunch Story)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설립 · 영업 조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951)과 2022 년 개정 서울시 건축조례(다른 지자체는 자체 조례)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URUM)
건축·입지
△연면적 500 ㎡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 이상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지하층 객실 설치 금지, 4층 이하 권장(화재 대피 고려)
개인실(居室) 기준
전용공간만 두는 경우 ≥ 7 ㎡ / 개별 욕실 포함 시 ≥ 9 ㎡
각 실 창문 의무화(유효폭 0.5 m×높이 1 m↑)로 직접 외기에 면해야 함
취사·가스·전열기 금지, 간이 샤워부스는 허용
공용시설
△공동 취사실 △세탁실 △휴게·라운지 △남·녀 분리 화장실·샤워실
복도 폭: 편복도 ≥ 1.2 m, 중복도 ≥ 1.5 m (VILLAINs-papa)
소방·안전
2022-06-30부터 모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비상경보·피난구 유도등 필수 (국가건강정보포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 방염처리, 피난안내도, 정기점검 등
위생·영업
유료 숙박 제공 시 숙박업(일반) 으로 보건소 영업신고 필요(법제처 해석 2017-0207) (앤씨뉴스)
영업자·위생관리책임자 6 시간 위생교육 선이수(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침구 1인 1회 세탁, 월 1회 해충 방제 등 위생관리 준수

관련 근거 법령

구분
법령·고시
주요 내용
건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정의·500㎡ 기준 (Brunch Story)
건축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2021-951)
실면적·창문·복도·취사 제한 등 설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21.12.30)
실별 7 ㎡·창문 의무화 등 지역 상향 기준 (AURUM)
소방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고시원 스프링클러·비상시설 의무 (국가건강정보포털)
위생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숙박업(일반) 시설·위생·교육 기준 (앤씨뉴스)

다중생활시설 인허가 ·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용도지역·건폐율·주차·층수 확인 → 500 ㎡ 여부에 따라 숙박시설 vs 근린생활시설 결정.
2.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청
설계도서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충족 여부 명기 → 인허가권자(시·군·구) 심의.
3.
소방 · 다중이용업소 안전계획 승인
간이스프링클러·비상구·피난안내도 설계 → 소방본부 적정성 확인.
4.
착공·공사감리 → 사용승인(준공)
준공검사 시 건축·소방·위생 기준 일괄 현장 확인.
5.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유료 숙박 시)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위생교육필증·신분증 등 제출 → 영업신고증 즉시 발급.
6.
다중이용업소 등록(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완비 신고 → 안전시설 등 설치완료증명서 교부.
7.
사업자등록(세무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영업 개시.
8.
사후 관리
연 1회 이상 소방·위생 정기점검, 침구 세탁 및 방제 기록 의무 보관.

참고 링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전문(국토교통부)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절차(정부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소방청)
업데이트 기준: 2025 년 5 월 15 일 현재 공포·시행 중인 건축·소방·위생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상향(실면적·창문 크기 등)과 향후 국토교통부·소방청·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