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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한옥

NO.
04-14
구분
숙박 및 레저용 부동산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관련 법령
용도별 건축물 종류
관련 법률
한옥건축자산진흥법
관광진흥법
투자 포인트
레저·내수관광
주요 수익원
숙박료
주요 리스크
규제·평판 리스크
비고
관광숙박시설

체험형 한옥이란?

체험형 한옥업’(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에서 규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전통 한옥(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안에 숙박‧취사와 전통놀이·공예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입니다. 2020년 4월 지정제(관광편의시설업)에서 등록제(관광객이용시설업)로 전환돼 보다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체험형 한옥업 등록 요건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등록 기준
근거
한옥 요건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준에 적합한 한옥• 우수건축자산·문화재 지정 한옥은 특례 인정
규모 제한
숙박·체험 공간 연면적 230 ㎡ 미만※ 문화재·우수건축자산·지자체 조례 지정 한옥은 면적 제한 없음
시설‧설비
① 욕실·샤워 등 편의시설② 객실·주변 소화기 1대 이상단독경보형 감지기 + CO 경보기(개별난방 시)④ 취사시설 설치 시 가스·소방 기준 준수
위생‧안전
• 월 1회 이상 소독 체계• 침구 정기 세탁·객실 청소• 환기시설 확보(자연환기 가능 시 창문으로 대체)
교육
대표자·위생관리책임자 3 시간 안전·위생교육 선이수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해당 시 등록 불가

관련 근거 법령

단계
법령·조문
핵심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 제1항 3호, §4 §6 §7
업 정의·등록·결격사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한옥체험업 등록기준(12개 항목)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2
서식·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건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27·고시
한옥 정의·등급 기준
기타
「소방시설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위생·교육 기준

체험형 한옥업 등록 절차

1.
사전 자체 점검
한옥 적합성·연면적 ≤ 230 ㎡·소화·감지기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안전·위생교육 이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3 시간 과정 수료 → 교육필증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3.
서류 준비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1호)
사업계획서(배치도·평면도·운영·비상대응 계획)
③ 한옥 등기부·건축물대장, 소유·사용권 증명
④ 주민등록등본(대표자)·교육필증·사진 등
4.
등록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접수 → 접수증 발급(수수료 없음). (원스행정사)
5.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관광부서·소방 합동으로 시설·안전 기준 확인 (7~15일).
6.
등록증 교부
기준 적합 시 체험형 한옥업 등록증 발급 (행정처리기한 20일).
7.
사업자등록 & 개업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 온라인 플랫폼(VisitKorea, Airbnb 등)에 등록번호·요금표 표기 의무.

실무 TIP

한옥 기준 충족 여부: 전통 목구조·한식지붕·기와 형태 등 국토부 고시 세부항목(외관·재료·기술) 사전 검토.
면적 제한 예외 활용: 문화재 등록·우수건축자산 인증을 받으면 230 ㎡ 제한을 넘길 수 있어 가족형 대규모 한옥 리조트 구현이 가능.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연 2~3 %) 융자 대상.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가점 부여.
전통문화 콘텐츠: 다례·한지공예·국악 체험 등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해외 OTA 노출 및 SNS 바이럴 효과가 크므로 기획 단계에서 고려.

참고 링크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국토부 한옥 기준 고시 전문: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3486
자료 기준일: 2025 년 5 월 15 일. 법령·지침 개정 시 지자체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