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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캠핑장)

NO.
04-20
구분
숙박 및 레저용 부동산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관련 법령
용도별 건축물 종류
관련 법률
관광진흥법
투자 포인트
레저·내수관광
주요 수익원
숙박료
주요 리스크
규제·평판 리스크
비고
관광편의시설업

야영장(캠핑장)업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제3호 다목)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정 부지에 텐트·카라반·글램핑동 등 야영용 시설과 공용 취사·위생·안전 설비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유료로 야영 +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2025 년 시행령 개정에서 기존 ‘관광편의시설업’ 분류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변경돼 관리·제재가 강화됐습니다. (법제처, Easy Law)

야영장업 등록 기준(요약)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2(2025-05-14 시행)

구분
주요 내용
근거·비고
입지·안전
▸ 침수·산사태·낙석 위험 없는 곳▸ 야영장 진입로 1차선 이상 확보, 교행 공간 설치
부지·배치
차량 1대 + 텐트 1동당 50 ㎡ 이상 야영공간 확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부지의 10 % 미만
공용 시설
▸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 시설배치도·비상행동요령 게시
소방·안전
소화기 적정 비치(텐트 2동당 1대)▸ 글램핑·카라반 등 유료 시설은 방염천막·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 의무
관리 인력
▸ 개장 시간 내 상주관리요원 확보▸ 사업자·관리요원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필수
책임보험
▸ 화재·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2020-07-01 의무화)
예외 규정
▸ 토지 형질 변경 없는 해수욕장·유원지에서 연 4개월 이하 한시 운영 시 완화 기준 적용

관련 근거 법령

단계
법령·조문
주요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4·§7
업종 정의·등록·결격사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목
야영장업 등록기준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안전·서비스 세부 기준
고시·지침
문체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연 1회 교육·보험 의무)
2024-01 개정
기타
「소방시설법」, 각 시·도 야영장 육성 조례
소방·지원사업 근거

야영장업 등록 절차

단계
주체
주요 서류 & 절차
행정기한
사전 검토
사업자
입지·면적·시설 기준 자체 점검, 책임보험 견적
안전·위생교육
사업자·관리요원
문체부 지정 교육(3 h 이론 + 실습) 이수 → 교육필증 확보
연 1회 반복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배치도·시설목록·안전관리계획)③ 토지등기·임대차계약④ 책임보험 가입확인서
접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부24 또는 민원창구 제출 → 접수증 교부
접수 즉시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관광·소방 합동
부지·시설·소방·교육 이행 여부 확인
7-15일
등록증 교부
지자체
야영장업 등록증 발급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세무서
홈택스 일반과세자 등록
통상 1-3일
사후 의무
사업자
▸ 연 1회 안전교육·보험갱신▸ 안전·위생 점검 기록 보관
지속

실무 TIP

분류
체크포인트
부지 확보
자연녹지·관리지역은 개발행위 허가·경관심의 필요, 취득·임차 전 사전 질의
시설 투자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운영자금 연 2~3 %대, 중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
안전 보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화재안전 설비·시설 개선비 최대 3천만 원 매칭 지원 (Pheo)
친환경 디자인
건축물 비율 10 % 제한 → 데크·글램핑 텐트 중심 저영향개발(LID) 설계 권장
OTA 노출
‘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 획득 시 네이버·Google Travel 검색 랭킹 상승 효과

참고 링크

야영장업 등록기준·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야영장업 안전·위생교육 공지(고캠핑)
적용 기준일: 2025 년 5 월 15 일. 향후 문체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 시 등록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착수 전 최신 법령과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