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

NO.
04-21
구분
숙박 및 레저용 부동산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관련 법령
용도별 건축물 종류
관련 법률
관광진흥법
투자 포인트
레저·내수관광
주요 수익원
숙박료
주요 리스크
규제·평판 리스크
비고
관광편의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캠핑카·승용차 등)를 그대로 야영장 내부까지 진입‧주차한 뒤 차량 옆에 텐트·어닝 등 야영장비를 설치하여 숙박·취사·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업종입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 세분류에서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으로 정의되며, 일반야영장업과 구별되는 별도 등록기준을 둡니다. Easy Law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지정)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시행규칙 별표 2(2025-04-23 시행)

구분
주요 내용
근거·비고
부지·배치
차량 1대당 50 ㎡ 이상 야영공간 확보(주차 + 텐트 면적 포함)▸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 전체 부지의 10 %
진입도로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 도로 확보, 1차선일 경우 교행 공간 설치
공용시설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 필수
소방·안전
▸ 텐트 2동당 소화기 1대 이상▸ 글램핑·카라반 구역은 방염 천막·연기 감지기·누전차단기 설치
관리요원·교육
▸ 개장시간 동안 상주관리요원 확보▸ 사업자·관리요원 연 1회 안전·위생교육(3 h)
책임보험
화재·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증명서 첨부)
결격사유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해당 시 등록 불가

관련 근거 법령

단계
법령·조문
핵심 내용
상위법
「관광진흥법」 §3·§4·§7
업 정의·등록 의무·결격사유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목(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50 ㎡, 10 % 규제 등)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7
시설·안전·위생·서비스 세부 기준
지침
문체부 ‘야영장업 업무처리 지침’(2024)
등록서류·현장조사·보험·교육 절차
기타
「소방시설법」, 시·도 ‘야영장 육성 조례’
소방설비·지방 지원사업 근거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절차

1.
사전 타당성 검토
50 ㎡/대 면적, 건축물 10 % 이하, 진입도로 확보 등 기준 자체 점검.
2.
안전·위생교육 이수
사업자·관리요원 3 시간 과정 → 교육필증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3.
구비서류 준비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배치도·시설목록·안전관리계획 포함)
③ 토지 등기·임대차계약서
④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⑤ 교육필증·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부)
4.
관할청 접수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신청 → 접수증 발급.
5.
현장 실태조사
관광부서·소방서 합동 검사(부지·시설·보험·교육 이행 확인, 통상 7-15일).
6.
등록증 교부
기준 적합 시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증 발급(행정처리기한 20일).
7.
사업자등록 & 개업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로 등록 → 홍보·예약 플랫폼(고캠핑, 네이버 등)에 등록번호 표기.
8.
사후 의무
▸ 연 1회 안전·위생교육 및 보험 갱신<br>▸ 안전·위생 점검 기록 3년 보관.

실무 TIP

구분
체크포인트
입지 규제
국립공원·보전관리지역 내 설치 시 ‘1만 ㎡ 미만 + 건축물 300 ㎡·10 % 이하’ 특례 적용. 법제처
융자·보조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연 2~3 %) 우대‧지자체 안전시설 개선 보조(최대 3천만 원) 공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 설계
건축물 비율 제한(10 %)을 활용해 저영향개발(LID) 방식(데크·모듈러 화장실)으로 경관·배수 민원 최소화.
보험·교육 만료 주의
보험·교육 미이행 시 1차 과태료 300 만 원 → 반복 시 등록취소 가능.

참고 링크

야영장업 등록 민원(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700000164
야영장업 안전·위생 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97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413
업데이트 기준: 2025-05-15.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등록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공고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