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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한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요건– 무주택자 및 일부 1주택자만 1순위 인정재당첨 제한:– 당첨 후 7년간 다른 분양 당첨 제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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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대폭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은 무주택자 위주 공급– 가점제 비율 확대 (예: 85㎡ 이하 100% 가점제)재당첨 제한:– 조정지역과 동일 혹은 더 긴 기간
투기지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