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40% (9억 이하)LTV 20% (9억 초과)LTV 0% (15억 초과)DTI 40%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조정지역 규제보다 강화 (별도 대출 제한 규정 없음)※ 다만 통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이므로 상기 적용
대출 규제 없음※ 허가제로 거래 자체를 제한함
주택법, 국토부장관(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택법,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앙 또는 시·도))
소득세법, 기획재정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한 법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토지정책 관련 협의 (지정 시 별도 위원회 규정은 없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130%)를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 청약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예: 청약 평균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조짐이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고경쟁 지역, 또는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공급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등이 전국 평균 이하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있고 투기적 수요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등 세제 규제가 주된 목적 현재는 투기지역 자체로 부과되는 추가 규제는 거의 없고, 실효성 있는 조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이뤄지는 상황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고, 가격 급등이 계속될 가능성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상
국토이용계획의 원활한 집행과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묶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 계약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앞의 주택시장 규제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 대상
1주택 보유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 제한예: 시가 9억 초과 주택보유 시 공적보증 이용 불가
조정대상지역과 동일 또는 강화예: 2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강화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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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요건– 무주택자 및 일부 1주택자만 1순위 인정재당첨 제한:– 당첨 후 7년간 다른 분양 당첨 제한 등
청약자격 대폭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은 무주택자 위주 공급– 가점제 비율 확대 (예: 85㎡ 이하 100% 가점제)재당첨 제한:– 조정지역과 동일 혹은 더 긴 기간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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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허가 없이 매매 불가:– 사실상 전매 금지 (계약 자체가 무효)– 허가받은 목적 외 전매 시 제재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투기과열지구 자체 규정은 없으나,동시에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 적용)
(중과 규정 없음)※ 조정지역 아니라면 다주택도 기본세율
해당 사항 없음※ 토지거래허가와 취득세율은 무관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투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로 추가 세율 없음. 다만 대부분 조정지역에도 해당함)※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중과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현재는 전국 확대 적용으로 의미 축소)양도세 10%p 중과:–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10% 추가세율 부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본문)
세율 중과:– 2주택(조정지역): 기본세율+(0.6~3.0%p)– 3주택 이상: 최고세율 6.0%까지(현행 2023~2024년 한시 완화로 2주택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과 동일(조정지역 다주택 여부로 판단)
(별도 규정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모든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일정 금액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관할 세무서 연계 심사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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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 높음 (별도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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