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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택 매도 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10%p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일반지역 3년)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투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로 추가 세율 없음. 다만 대부분 조정지역에도 해당함)※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중과
투기지역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현재는 전국 확대 적용으로 의미 축소)양도세 10%p 중과:–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10% 추가세율 부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