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토스 정책, 도시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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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의 종류, 목적,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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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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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주택 매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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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 매도 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 2주택자: 기본세율+10%p (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 (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조정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일반지역 3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1&cciNo=2&cnpClsNo=2#:~:text=Image%20%EC%A3%BC%ED%83%9D%EC%A7%80%EC%A0%95%EC%A7%80%EC%97%AD
))
(중과 한시 배제 등 변동 가능)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투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로 추가 세율 없음. 다만 대부분 조정지역에도 해당함)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중과
투기지역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 (현재는 전국 확대 적용으로 의미 축소)
양도세 10%p 중과: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10% 추가세율 부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