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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 및 기준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130%)를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 청약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예: 청약 평균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조짐이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이용계획의 원활한 집행과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묶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 계약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앞의 주택시장 규제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 대상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고경쟁 지역, 또는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공급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등이 전국 평균 이하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있고 투기적 수요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투기지역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등 세제 규제가 주된 목적 현재는 투기지역 자체로 부과되는 추가 규제는 거의 없고, 실효성 있는 조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이뤄지는 상황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고, 가격 급등이 계속될 가능성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