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토스 정책, 도시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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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의 종류, 목적,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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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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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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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최대 3년)
※ 지역·주택별로 6개월~3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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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없이 매매 불가:–
사실상 전매 금지
(계약 자체가 무효)– 허가받은 목적 외 전매 시 제재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전매 금지 (소유권등기 시까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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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