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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최대 3년)※ 지역·주택별로 6개월~3년 차등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없이 매매 불가:– 사실상 전매 금지 (계약 자체가 무효)– 허가받은 목적 외 전매 시 제재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전매 금지 (소유권등기 시까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투기지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