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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근거법령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국토부장관(주거정책심의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한 법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토지정책 관련 협의 (지정 시 별도 위원회 규정은 없음))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앙 또는 시·도))
투기지역
소득세법, 기획재정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