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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다주택 보유세)

조정대상지역
세율 중과:– 2주택(조정지역): 기본세율+(0.6~3.0%p)– 3주택 이상: 최고세율 6.0%까지(현행 2023~2024년 한시 완화로 2주택 중과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사항 없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동일(조정지역 다주택 여부로 판단)
투기지역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