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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한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부과:– 허가 취득 후 2~5년 간 목적대로 이용 의무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차이 한눈에 정리 (2025년 기준) - krmoneykit.com)– 주거용 토지는 직접 거주, 임대 금지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차이 한눈에 정리 (2025년 기준) - krmoneykit.com)– 허가 없이 용도변경 불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 높음 (별도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투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