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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신고

조정대상지역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모든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일정 금액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관할 세무서 연계 심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사항 없음
투기과열지구
동일 (혹은 일부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초과 주택 매입시 상세 증빙 제출 의무 등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투기지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