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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LTV·DTI 등)

조정대상지역
LTV 50% (9억 이하)LTV 30% (9억 초과)DTI 50%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1주택 세대 원칙적 신규대출 금지,2주택 이상 보유세대 주담대 금지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규제 없음※ 허가제로 거래 자체를 제한함
투기과열지구
LTV 40% (9억 이하)LTV 20% (9억 초과)LTV 0% (15억 초과)DTI 40%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조정지역 규제보다 강화
투기지역
(별도 대출 제한 규정 없음)※ 다만 통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이므로 상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