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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적용:– 1주택: 기본세율 (1~3%)– 2주택: 8%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 12%)※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사항 없음※ 토지거래허가와 취득세율은 무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투기과열지구 자체 규정은 없으나,동시에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 적용)
투기지역
(중과 규정 없음)※ 조정지역 아니라면 다주택도 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