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토스 정책, 도시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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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의 종류, 목적,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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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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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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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적용:
– 1주택: 기본세율 (1~3%)– 2주택: 8% (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위키
)–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 12%)
※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사항 없음
※ 토지거래허가와 취득세율은 무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투기과열지구 자체 규정은 없으나,동시에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 적용)
투기지역
(중과 규정 없음)
※ 조정지역 아니라면 다주택도 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