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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 단기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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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 단기보유자)
NO.
05-1
관련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 유형
세제규제
설명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중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