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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종류

부동산 규제 종류
NO.
주요 규제 수단
규제 유형
관련 법적 근거
설명
01-2
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제한
01-3
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모든 부채 상환액을 소득과 연계해 관리
01-4
대출규제
「은행업 감독규정」(금융감독원)
임대업자의 이자상환 능력 관리
01-5
대출규제
「주택법」 제43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실거주 요건
02-1
임대차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제한
02-2
임대차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계약갱신 권리 보장(2+2년)
02-3
임대차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투명성 확보
02-4
임대차 규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단기 임대사업자 규제)
단기 투기성 임대 제한
03-1
지역 규제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
투기 우려 지역 규제 강화
03-2
지역 규제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
과열된 시장 조정
03-3
지역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투기지역 지정)
급격한 가격 상승 억제
04-1
청약·분양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청약가점제)
무주택자·장기 가입자 우선 배정
04-2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상한 설정
04-3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64조(전매제한)
투기 방지 전매 금지 기간
04-4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64조의2(실거주 의무기간)
투기 방지를 위한 실제 거주 의무
04-5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26조(무순위 청약 제한)
투기 방지를 위한 자격 제한
05-1
세제규제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중과세 적용
05-2
세제규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고액 보유세 부과
05-3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다주택자 취득 시 중과
05-4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등록 시 부과
05-5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주택 보유세 부과
05-6
세제규제
「소득세법」 제94조(임대소득세)
임대 수익에 과세
05-7
세제규제
「법인세법」 제55조의2(법인세 중과)
법인의 투기 방지를 위한 세율 중과
06-1
거래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토지거래허가제)
투기 우려 지역 내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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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열
2열
3열
4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6억 초과 주담대 LTV 40% , 3년 이하 주담대 50%
LTV 기본 50~60%, DTI 50%
LTV 약 70%, DTI 60% (DSR 예외 존재)
최대 5년 또는 소유권 이전까지
최대 3년 (통상 등기 시까지)
계약 후 6개월 뒤 전매 가능
2년 이상 거주+세대주, 무주택자 or 1주택 처분 조건, 다주택자 청약 불가
1년 이상 거주+세대주, 2주택 이상 청약 불가
거주 기간, 세대주 여부 무관, 다주택자 청약 가능
청약 당첨 방식, 가점제 비율 높음(소형 100%), 재당첨 제한 10년(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점제 비율 높음(소형 75%), 재당첨 제한 7년
가점제 비율 낮음 (소형 40% 미만), 재당첨 제한 없음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농특세)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농특세)
일반 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2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 시 종부세 부과
중부세 중과 없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 20%, 3주택 + 30%, 2023~2025년 한시적 중과 배제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동일 (2025년 5월까지 중과 유예)
양도세 중과 없음, 일반 세율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 내지 제16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