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
§4 1호·시행규칙 별표 1 (일반숙박업) (
주거지역 신고 가능(조례 제한), 산격·교육환경 고려
객실 욕실·주차·방음, 위생·소방 전실
일반 과세, 지방세 감면 없음
04-2
공중위생관리법 §4 2호,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지원방안」
신규 주거지역 제한, 기존 전환 시 ’25.9까지 신고·이행유예
전 객실 창문·취사, 소음·환기, 30실↓도 신고 가능
세제 감면 없음, ’25~’27 이행강제금 유예
04-5
다중이용업소법 §2, 국토부 용도지침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 500 ㎡(주거가능) 또는 숙박시설 > 500 ㎡
창문·스프링클러·방화구획·자동화재탐지 설치 의무
별도 세제 혜택 없음
04-6
§86, 시행규칙 별표 3 (농어촌민박)
농어촌·준농어촌 주택(실거주)
연면적 ≤ 230 ㎡, 객실 ≤ 5, 단독·다가구만, 주민 소유
취득·재산세 감면, 농업종합자금·농어촌융자
04-7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관광펜션업)
농어촌·자연녹지·관광지 / 4층 이하, 제주 제외
객실 ≤ 30실, 취사·체험·바비큐 등 1종 이상 체험시설
취득·재산세 25 ~ 50 %, 농림부·문체부 융자
0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174, 조례 §11 (휴양 펜션업)
제주 자연녹지·관광지 / 동별 2층 이하, 해안선 100 m 후퇴
친환경 자재·조경, 객실 ≤ 20실, 오폐수·빗물 처리 의무
제주 관광개발자금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조례)
04-11
제3조 ① 7호, 시행령 제2조 ① 3호 바목, 시행규칙 별표 1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 단독·다가구주택, 실거주 의무·농어촌 제외
주택 연면적 ≤ 230 ㎡, 객실 ≤ 5실, 공동주택 불가, 소방·위생·연 1회 안전교육
부가세 영세율(0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창업 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
04-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① 3호 라목, 한옥건축자산진흥법 §14 (한옥체험업)
역사·문화재 보호구역 제한, 일반·준주거 허용
전통 구조·외관 유지, 연면적 ≤ 230 ㎡(지방조례 완화 가능), 현대 소방·내진
재산세 50 % 감면(지방세특례 §54),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운영자금
04-13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목(야영장업)
자연녹지·관광지 / 도시지역·준주거 불가
야영면 ≥ 50 ㎡/차량, 화장실·취사·상수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 부지 10 %
취득·재산세 50 % 감면, 관광기금·체육진흥기금 융자
04-14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자동차야영장업)
자연녹지·관광지 / 도시지역 불가
차량 주차면·급배수·전기·위생시설, 안전·위생기준 강화(’22.10 개정)
취득·재산세 50 %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04-71
시행령 제13조 ① 1)·별표 1 제2호 가목(관광호텔업)
일반·준주거·준공업, 대지 폭 12 m 도로 4 m 이상 접면
객실 ≥ 30실, 욕실·샤워 전실, 조경 ≥ 15 %, 주차·배리어프리
지방세특례 §54 취득·재산세 50 %(5년), 관광기금 시설·운영자금
04-71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준주거·준공업, 폭 12 m 도로, 주거지역 일부 제한
객실별 주방·욕실, 분양면적 ≤ 연면적 50 %, 20실↑ 단지 요건
재산세 50 % 감면(특구), 관광진흥개발기금
04-71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제14조 ② 2) (호스텔업)
일반·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 / 대지 폭 8 m(특례 4 m) 접면
단독·공동 객실, 샤워·취사·문화교류 공간 필수, 객실 20실↓ 특례
취득·재산세 50 %(특구), 부가세 0 %(외국객실), 관광기금 저리융자
04-71
시행령 별표 1 제2호 사목(의료관광호텔업)
일반·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흥 제한
객실 ≥ 20실·19 ㎡↑, 의료실 분리, 외국어 인력·전용 동선
취득·재산세 50 %, 관광진흥개발기금
04-71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바목, 제13조 ① 2) (소형호텔업)
일반·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 / 폭 12 m 도로 접면
객실 20 ~ 30실, 부대시설 ≥ 2종 ≤ 연면적 50 %, 전 객실 욕실
취득·재산세 50 %, 관광진흥개발기금
04-71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제13조 ① 1)·제23조 (가족호텔업)
일반·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 / 폭 12 m 도로 접면
객실 ≥ 30실·19 ㎡↑, 취사시설 의무, 부대시설 ≥ 2종
취득·재산세 50 %, 부가세 0 %(외국객실), 관광기금
04-71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한국전통호텔업)
일반·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 / 폭 12 m 도로
전통 건축외관, 객실 ≥ 20실 권장, 전 객실 욕실, 전통문화 프로그램
취득·재산세 50 %, 부가세 0 %(외국객실), 관광기금
04-71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2) (수상관광호텔업)
공유수면·하천 점용허가 필수, 선착장 안전·환경 영향평가
객실 ≥ 30실, 구명·소방·방오(防汚) 시설, 연결교량·비상계단
취득·재산세 50 %, 관광기금(선박 안전설비 포함)
04-90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별표 5 (유스호스텔)
교육·휴양지, 지자체 지정구역
다인실 중심, 교육·체육·안전시설, 객실 취사 금지
공익 시설로 지방보조금·국고보조 가능
04-91
§14, 시행령 제9조의3·별표 3의2(자연휴양림)
국·공유림, 산사태 안전지대
바닥면적 ≤ 400 ㎡(숲속집), 목재 구조, 화재·안전시설
사용료 납부, 별도 세제 혜택 없음